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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정당 현수막 관리될까… 이달부터 읍면동 2개씩

  • 행안부-17개 시도,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점검・정비기간 운영
  •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상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실시간 신고체계를 가동하는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별정비대책을 마련했다.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들도 출퇴근 시간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적극 참여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금)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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