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타다라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 벌꿀을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 2명 검찰 송치 2019년부터 53회에 걸쳐 5,063박스(608kg) 불법 수입하여 1.3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