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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110년만에 행정기관·경력증명용 대상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24' 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 한다고 29일 밝혔다.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온라인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발급이 안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등 2천984만통이 발급됐다.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 재산권과 관련 없는 신분 증명 용, 행정기관(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제출용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행안부는 온라인 발급 초기 이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다.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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