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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넷플릭스코리아,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

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수익 귀속 해석이 핵심
해외 본사 중심 서비스 구조 인정…과세당국과 시각차
디지털 플랫폼 과세 기준, 추가 판단 남아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과 벌인 법인세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수익을 어디까지 국내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를 요구한 약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항목은 인정됐지만, 전체 세액 규모는 크게 줄었다. 2021년 세무조사 이후 이어진 분쟁이 1심에서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출발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였다. 당시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발생한 구독 수익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구조를 통해 과세 대상 매출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됐지만, 기본적인 쟁점은 유지된 채 소송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콘텐츠 저장과 전송, 서비스 운영의 핵심 기능이 해외 법인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이용자 관리, 마케팅 등 제한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과세당국은 국내 이용자에게 콘텐츠가 제공되는 과정 자체가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활용된 만큼 관련 수익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주목했다. 콘텐츠 저장과 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맡고, 국내 법인은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다. 구독 수익에서 비용과 일정 이익을 제외한 금액이 해외 법인으로 넘어가는 방식도 고려됐다. 이런 구조를 감안할 때 해당 금액을 곧바로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모든 과세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에 설치한 콘텐츠 전송 장비(OCA)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세액은 유지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청구는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됐다.

 

이번 판단은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를 어디까지 국내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다시 끌어올렸다. 같은 수익이라도 어느 법인의 소득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리스에 대해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절차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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