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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전검열 폐지" 사상 최다 21만 명 참여…헌법소원 청구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및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역대 헌법소원 중 참가 인원 수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협회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게임이라는 신생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영화·웹툰·웹소설·음반 등 국내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만 유독 홀로 악마화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만 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차별당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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