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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안에 기일을 정한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고가매수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한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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