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가운데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 J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토록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하지 않았다. 윤 회장은 이로 인해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들여 설립한 회사다. J사는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은 경쟁사인 bhc치킨이 지난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년여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지만 이후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 그룹 측은 이날 판결 직후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중 41억여원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2억1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