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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한다는데…왜?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LS증권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 사ㅅ건 수사 일환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결과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A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50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행사는 A씨가 주선한 본PF(착공 이후 대출금) 약 2000억원중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해 A씨로부터 CB를 사들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A씨가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높은 이자에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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