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하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즉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 결의해야 한다고 9일 촉구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현재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9.9%를 포함해 발행주식 수의 12.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9일 MBK·영풍은 이날 자료를 통해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 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공개매수한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질 않는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사주는 법상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 난다. 다만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는 자사주 취득을 경영권 방어 수단 등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MBK·영풍은 “대차거래는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다. 이 경우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간 차입자가 행사하게 된다”며 “만약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이어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소각을 약속한 자사주이기에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면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다시 한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대차거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자사주의 경우 절차에 따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의 경우 현재 자기주식 6.6%를 10년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행동주의 캠페인의 타깃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