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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 상장사 29.7% 달해…비상장사 7배

간판회사 등기이사 늘지만 규제 회사선 줄어…감시 회피 우려 이사회 상정 안건 99% 원안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못 벗어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중적 이사회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력 계열사에서는 등기이사로 전면에 나서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내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미등기임원으로 물러나 감시의 사각지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92곳 중 86개 집단, 총 2,99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등기이사)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전체의 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절반 이상(54.4%)에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상장사에서는 이 비율이 29.4%로 비상장사(3.9%)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하이트진로가 12개 계열사중 7개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DN·KG·금호석유화학·셀트리온 등이 뒤를 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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