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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서 파기환송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12명 사망케 한 혐의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여러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을 홍 전 대표 등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해성분과 인명 피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고 홍 전 대표 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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