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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수수료 2~7.8%P 인하...'상생 요금제' 시행

2월 26일 배민1플러스 상생 요금제 도입
우대수수료로 대다수 업주 부담 실질적 완화
장기화된 불황 속 영세 업주 부담 경감위한 신속한 시행 노력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p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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