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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무더기 법정구속

징역 9개월~1년6개월 징역형·회사 벌금 5000만원
HD현대오일뱅크, "법리 판단 수긍 못할 부분" 항소키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도 5000만원 벌금이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 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A 씨등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와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3년 1월 환경부에서 해당 사안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을 당시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만들어진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 안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HD현대오일뱅크는 1심 판결 직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도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오염물질의 대기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다"며 항소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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