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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철수’ 약속 어기고 횡령까지"…금감원, OK저축은행 '기관경고·과태료 3.7억원 처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전면 철수’ 약속을 어기고 계열사를 통해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내부 직원들의 고객 자금 횡령까지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관련 직원들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OK금융그룹은 지난 2023년 6월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 인가를 받으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2곳을 통해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위가 부여한 영업양수 인가의 부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OK금융은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에도 대부업 철수를 공언했지만, 이후 우회 영업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으며, 결국 올해 초 관련 계열사를 모두 폐업해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이번 제재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경영공시 과정에서의 정보 누락도 포함됐다. OK저축은행은 2022년과 2023년 말 기준 제출한 심사 자료에서, 대주주가 대부업체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 실적’에 일부 계열사 대부업체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2020년과 2021년 말 경영공시에서 동일계열 회사 3곳을 누락했고, 총 16개 보고 회차에 걸쳐 특수관계기업 현황 보고서에서도 3개 법인을 빠뜨린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들의 장기간 자금 횡령 사건도 확인됐다. A지점 소속 직원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 해지해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악용해 신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횡령금 입출금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지점 소속 직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며 총 2억5300만원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대부업 철수 약속 불이행, 허위·누락 공시, 장기간에 걸친 직원 횡령 사건은 모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OK저축은행 측은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며,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관련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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