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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구속 47일만이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기소"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현재로선 선고기일만 남겨둔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기일에 대해 통지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선고기일에 출석할 확률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이어 “이번 구속취소 청구 인용이 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석방 판결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을 접하고 인사말만 마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장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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