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1/art_17415676903788_d6a2ac.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400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성 전 부행장도 보석으로 석방된바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 전 본부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원중 최대 400억원 규모를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난 임 전 본부장에 앞서 성 전 부행장도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