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311/art_17417599682665_714ad0.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구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 요청 소송 2심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589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열린 1심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기간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뒤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소송의 출발은 임 대표의 성과급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2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앞서 임 전 대표는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채결했고, 그해 8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사임했다. 임 전 대표는 그해 말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임 전 대표는 600억∼800억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지급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임 대표는 소송에 나섰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