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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 단계 추진안 공개…재고용 결합한 8~12년 절충 모델 부상

65세까지 연장 전 정년 도달한 이들은 이후 1∼2년간 재고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등 임금체계 실효성 확보 안도 제안
노동계·경영계 이견속 절충안 부상했지만 “논의 부족한 졸속 추진” 지적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그 과정에서 정년 도래자에게 1∼2년간 재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절충안 3가지가 공식 테이블에 올랐다.

 

우선 첫번째 안은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식이다. 두번째 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61·62세 구간에서는 3년에 1년씩, 63·64세 구간에서는 2년에 1년씩 정년을 올리는 세분화된 단계형 모델이다. 세번째 안의 경우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에 걸쳐 3년에 1년씩 늘리는 장기 조정안이다. 이들 3개안 모두 정년 연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도래자에게 퇴직 후 1∼2년 재고용을 제공하는 방식이 결합돼 있다.

 

정부는 앞서 6월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이를 입법 목표로 정년연장특위에서 노사 간 이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는 보다 빠른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대신 재고용 중심 접근을 고수해 협상이 교착되자 민주당이 이번 절충안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한국노총과의 면담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하며 당 차원의 방향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임금 피크제·직무급 체계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추가 논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 또는 특례 신설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제시한 안도 이러한 요구를 일부 반영했으나, 아직은 초안 성격으로 향후 수정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연내 처리 목표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뒤늦게 청년TF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구체적 안을 공유하지 않은 채 의견 청취 절차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TF에 참여중인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겠다지만, 아직 공식 안도 못 본 상황”이라며 “더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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