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414/art_17436667487015_6cb506.jpg)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거래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32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거래 내역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시는 의심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례별로는 A씨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8억원중 임대보증금 9억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8억원이 차입금이다. 시는 이같은 사실이 발견돼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B씨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차지구 아파트를 매수하며 고액 신용대출 자금으로 매수자금을 충당해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거래가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집값 담합 유도 정확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구역 지정 외 자치구로 투기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를 신속히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