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급식업체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경찰은 "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워홈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3분경 어묵류 등 가공식품 생산공장에서 30대 노동자의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사고 직후 노동자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일만인 9일 숨졌다. 경찰은 공장장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에도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산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외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B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계와는 다른 종류의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경찰은 사고 사례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병합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