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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곧바로 추진“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자 권익 강화와 관련한 핵심 입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장관 취임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존 고용부 수장들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과 달리, 헌법상 노동 3권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노동 조건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도, 형식적인 고용관계만으로 원청의 책임이 부정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와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 4.5일제는 가능한 기업부터 시범 도입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노조법 개정뿐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정거래, 동반성장 등 복합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노조법 2·3조는 시급한 개혁 과제”라며 “기존 제도의 활용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다.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경사노위 참여가 어렵다면 산업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중층적인 협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위 대화 구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공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정 기능이 있다고 본다”며 “양대 노총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회계공시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故)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출퇴근 기록을 근거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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