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30/art_17534860802511_1bfc7c.jpg?iqs=0.8614767705192468)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24일 위정현 교수가 위메이드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위메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 교수가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위 교수가 2023년 5월부터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한 정치권 로비 의혹 발언이 쟁점이 됐다. 그는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무상 제공했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 “위메이드가 P2E(플레이투언) 게임 관련 로비의 중심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또 “에어드랍이나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다”는 등의 발언도 이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위 교수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수년간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 등 ‘코인게이트’ 논란에 시달렸고, 불법 로비 기업이라는 낙인을 받아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회사의 명예가 일부 회복됐으며, 위메이드가 추구하는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사회 실현이라는 진심이 시장과 대중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위 교수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도 위메이드와 위 교수간 치열한 법적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