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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00억원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4개사 기소

105건 입찰 담합…'들러리 입찰' 대가 주고 받아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입찰 비리 4곳 입건
“1000억원대 부당 이득·금품 거래 정황 드러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00억원대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이고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의 최고 책임자 3명을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이들의 임원 3명은 들러리 입찰 관련 혐의로 25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담합 입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찰 금액은 총 1,2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구조는 철저하게 계획된 방식이었다.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의 경영진은 입찰 전에 낙찰자와 낙찰 금액을 사전 조율했고, 이에 따라 경쟁사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들러리 입찰’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 최고경영자가 이를 최종 승인한 사실을 확보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에서 들러리 업체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총 10억5,561만원의 금품이 ‘물품 거래’로 위장돼 오갔고, 낙찰 순위를 바꿔주는 대가를 지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범행들이 단순 담합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관련자 전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병합 기소했다.

 

한편, 같은 입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샘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처분이 유예됐다. 검찰은 향후 다른 업체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입찰 담합과 금품 제공 행위는 건설 산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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