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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기본급 3% 인상·일시금 300만원 지급 합의

조합원 90% 이상 찬성…인사·복지 제도 개선안도 포함
성과급·명절상여금 논의는 내년 교섭 과제로 남아
정년퇴직자 휴가 보장·휴대폰 지원 자율화
명절상여금·성과급 산입 차후 협상 쟁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T와 KT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기본급 3%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 총투표에서 90.83%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되며 확정됐다.

 

22일 KT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6월부터 협상을 지속한 결과 지난 18일 △기본급 3% 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노조가 최초 요구한 6.3% 인상안보다는 절반 수준이다. 이번 합의한은 지난해 적용된 3.5% 인상률보다도 낮다. 이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높은 찬성률로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합의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을 앞두고 일정 기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됐다. 또 현장 직책 수행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동일 직급에서 장기간 체류한 직원에게는 특별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복지 측면에서는 휴대전화 지원 방식을 요금제 또는 단말기 지원중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됐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퇴직 전 1년간 최대 6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다만,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명절상여금과 성과급 제도 개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명절상여금은 올해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10만~20만 원 수준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성과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문제는 내년 교섭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

 

김인관 KT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아쉬움과 성과가 공존한다”며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교섭에서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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