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메뉴

채팅앱 유인 억대 합의금 갈취 여성 2명 실형...피해자 30명

인천지법,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잠든 척 연기하며 신체접촉 유도 후 협박
허위 고소까지 동원…피해액 4.5억원 넘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억대 합의금을 갈취한 여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29)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불러들인 뒤 일부러 잠든 듯 연기해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으로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는 30명에 달했다.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4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금을 거부한 남성들에게는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와 고소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하고 재수사에 착수, 이들의 치밀한 갈취 수법이 드러났다.

 

이들 두 사람은 역할을 바꿔가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거나 협박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린 뒤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과거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무고까지 범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 역시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