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카카오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 광고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이용자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카카오는 광고주가 제공한 전화번호를 회원 정보와 대조해 광고 수신자를 특정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전 동의 없는 메시지 발송과 데이터 요금 고지 누락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이 포함된 브랜드 메시지가 데이터 소모를 유발하면서, 소량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요금 폭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YMCA는 “이용자는 광고 메시지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카카오는 반드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랜드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된다는 점, 광고 열람 시 이용자 부담으로 차감되는 데이터 양에 대해 투명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의 대응을 지켜본 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플랫폼 기업의 광고 행태가 소비자 권익과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개인정보 활용과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