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6213479102_77e6ac.jpg?iqs=0.7443880888398952)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제재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MBK측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업회생을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3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BK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는 위법 혐의와 제재 근거, 예상 수위를 사전 통보하는 문서로, 제재 대상의 소명을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3월 실시된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추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채 약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전단채)을 발행한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사용된 차입매수(LBO) 방식, 펀드 출자자 모집 과정, RCPS(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처리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집중 검토중이다.
특히 MBK가 지난 2월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겨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가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순으로,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MBK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영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운용사 평가 기준에 ‘운용수익의 질’을 반영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투자 행위도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업계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강경 기조를 감안할 때 중징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과거에도 MBK의 구조조정 방식과 국민연금의 투자 의사결정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이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RCPS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며 “기업회생을 준비하지 않았고 전단채 발행 주체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MBK는 또 “투자사인 홈플러스, 그리고 홈플러스의 주주사인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업회생을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고, 전단채(ABSTB)의 발행 및 판매 주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MBK 이어 “금융당국 검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