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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이수진·김영춘"...‘라임사태' 의혹 정치인 1심 무죄

서울남부지법, 기동민 전 의원 등 4명 무죄 판결
기동민 전 의원·이수진 의원 등 4명 모두 무죄 선고
“김봉현 진술·수첩 신빙성 인정 어려워”
2016년 선거자금 의혹…2년여 재판 끝에 무죄 이끌어내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각각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후 기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김봉현을 만난 것은 2016년 한 차례뿐이며, 정계 8년 동안 연락도 없었다”며 “검찰이 ‘라임 사태’의 배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은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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