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서영홀딩스 대표가 지역 언론사 사주의 지위를 이용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인사에도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날 지역 언론사 사주이자 건설업체 ㈜서영홀딩스 대표 한 모씨와 임직원 3명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농협중앙회 부회장 지준섭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과 회사 매출을 부풀려 농협은행으로부터 총 208억원의 대출 승인을 받은 뒤, 2023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9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3~9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1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서도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한 대표가 경기신문 등 지역 언론과 건설업체 계열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불법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사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12월, 대출업무 담당자 A씨의 부장 발령을 청탁하며 지씨를 통해 인사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부회장 지위를 이용해 당초 인사안을 변경, A씨를 대출심사부서 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한 대표가 2017년 4월부터 8년간 가족과 건설기술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총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팍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언론 등 영향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