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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재산분할'"..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본격화

12일 첫 변론기일 진행…소 접수 3년만
'공동 창업' 아내 경영 기여도 등 쟁점
법정서 맞대결…유책 사유는 ‘비공개’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 이혼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권 CVO와 이 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 만에 열린 첫 재판으로, 개인정보 및 기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론은 약 12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향후 다룰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 사유)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공동 창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 CVO가 100% 보유한 비상장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약 4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씨는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고, 2002년 설립 당시 대표이사 등기, 이후 이사직 등 경영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공동 창업자로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해당 지분은 2010년 텐센트 계열사에 매각됐다. 권 CVO 측은 이 씨의 실질적 경영 참여는 제한적이었다며 이혼 청구 기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VO는 가정 유지 의사를 밝히며 재산 분할 비율 및 기여도 주장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법원은 이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감정 결과는 최대 8조160억원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분할 대상으로 산정된 재산 규모(약 3조8000억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 가치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향후 감정 기준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씨는 소송과 함께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CVO는 지분 매각 등 재산 이동이 제한된 상태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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