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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 1568억 추징보전

상장 전후 거래 의혹…부당이득 여부 수사 본격화
상장 과정 사모펀드 거래 정황 집중 조사
하이브 “통상 절차…유무죄 판단과 무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 1568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하며 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이 임의 처분돼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재판 확정 전까지 동결 효력이 유지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요청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비상장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정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추징보전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소명을 마쳤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 역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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