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최저가 판매 정책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목표 수익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손해를 협력사에 떠넘기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 할인 혜택을 과장·왜곡해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현재 심의 또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 역시 조만간 조사 결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과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설탕·돼지고기·밀가루 등 민생 식재료 가격 담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 기준을 EU와 일본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이내믹 프라이싱 등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신종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맞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