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텔레콤이 약 2324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유심 인증키의 평문 저장, 장기 잠복 해킹 정황, 유출 통지 지연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에서는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글로벌 플랫폼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최대 한도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이미 지난해 실적에 회계상 반영돼 추가 재무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대형 정보보호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