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6.6℃
  • 흐림대전 -3.6℃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1.9℃
  • 흐림부산 5.4℃
  • 흐림고창 -2.2℃
  • 흐림제주 3.4℃
  • 구름조금강화 -8.9℃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2.1℃
  • -거제 5.6℃
기상청 제공
메뉴

노동부, 현대제철 협력사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지시...불법파견 판단

25일 내 이행 없으면 1인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
검찰 기소 이어 행정처분…사법 판단과 충돌 주목
노조 “늦었지만 당연”…사측 “법적 검토 후 대응”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사실상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내려진 것이다. 천안지청은 2024년 6월 협력업체 10곳 소속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법원에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불법파견 등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과와 직접고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노동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지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와 관련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행정처분과 사법 판단의 관계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철강업계 전반에서도 이번 조치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