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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정보교환’ 4대 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첫 정보담합 제재 사례

국민·신한·우리·하나, LTV 수시 공유해 경쟁 제한 판단
공정위 “차주 선택권 축소…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조달 피해”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 첫 사례…은행들 행정소송 예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제재 사례로, 금융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들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영업 전략이 반영된 LTV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이를 대출 정책에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관련 매출액은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약 6조8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각 은행 실무자들은 지역·유형별로 세분화된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의 LTV 정보를 직접 만나 인쇄물 형태로 주고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기고 원본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웠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이어지도록 연락처와 전달 방식까지 인수인계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 은행 대비 자사 LTV가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비율을 낮추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비율을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7.5%포인트 낮게 형성됐다. 또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의 격차는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들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는 만큼, 차주들의 은행 선택권이 제한되고 대출 조건이 불리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신용대출에 의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LTV 하락이 추가 담보 제공이나 고금리 대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차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금융 분야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금융권 전반에서 유사한 정보교환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의결서 수령 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순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본 판단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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