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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배소 1심,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 추가 배상 없어

법원, 국가·세퓨 책임 일부 인정…피해자 3명에 제조사 배상 명령
구제급여 지급된 만큼 손익상계 적용, 국가 추가 배상 필요 없다고 판단
14년 만의 1심 결론…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 재확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국가 배상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대한민국과 관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상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추가로 책임질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된 만큼, 국가가 별도로 배상할 금액은 없다는 취지다.

 

반면 세퓨에 대해서는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 금액에는 2012년부터 최대 연 20%의 지연이자도 적용된다.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이 참여했으나, 조정과 화해 권고 등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7명만이 재판을 이어왔다. 판결은 소송 제기 이후 약 14년 만에 내려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 폐 손상 등 중증 질환을 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해당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과 피해 구제 강화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재차 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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