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해당 기간 이들 상장사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하며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증권사로, 내부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차, 다시 이를 전해 받은 3차 정보수령자들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돼 관련자 전원에게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로부터 취득된 부당이득은 약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 관련 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2·3차 정보수령자까지 엄격히 규율하고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별도 사건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약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