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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 ‘치킨 기름 유통마진 갑질’ 소송 패소…공정위 과징금 유지

서울고법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인정…마진 0원 인하는 부당”
계약 기간 중 일방적 조건 변경…유통업체 7억원 손실
과징금 2억8천만원 확정 수순…대법원 판단만 남아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본사인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 기름 유통업체를 상대로 거래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와 유통업체간 규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급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변경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점을 인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수익 여부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발생했다. 교촌에프앤비는 당시 유통업체와 체결한 연간 계약이 남아 있었음에도 캔당 유통마진을 기존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해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공정위 관련 행정사건은 2심제로 운영돼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다. 이번 판결로 교촌에프앤비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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