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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인보사 사태’ 2심도 무죄…형사 책임 부정

서울고법 “신약 개발 과정 문제는 인정…고의 입증은 부족”
성분 조작·허위 공시·투자 유치 혐의 모두 불인정
인보사 허가 취소와 형사 책임은 별개 판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신약 개발 과정의 관리 부실은 지적하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고의성과 인식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나 이후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된 경우 내려지는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역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키운 측면은 분명하다”면서도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보사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세포 기원 착오’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인서와 다른 세포 성분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는 점만으로 허가 자체가 무효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6년 미국 FDA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은행 측 실무진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공유됐고, 임상중단의 의미와 향후 과제도 설명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상중단 사실을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해 2천억원을 조달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 차명주식 보유·처분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차명 거래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며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혐의는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면소 판단을 유지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2019년 미국 임상 과정에서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 성분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해 7월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행정적 책임과 형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형사적 판단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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