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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아지툰’ 운영자 상대 승소…20억 배상 판결

국내 최대 불법유통 사이트…웹툰 75만·웹소설 250만건 유통
형사처벌 이어 민사 책임까지 인정…저작권 보호 기준 제시
업계 공동 대응 결실…불법유통 근절 ‘강력 경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양사는 19일 법원이 지난 11일 각각 청구한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용했다고 밝혔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무단 유통한 대형 불법 사이트다. 아지툰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됐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유지됐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며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고, 지연이자 및 가집행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수사와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책임까지 이어진 사례에 해당한다. 또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로 평가된다.

 

업계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며 엄벌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보호와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또 향후에도 불법유통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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