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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영업비밀 침해 인정”…아이언메이스, 57억 배상 확정

대법원, P3 자료 유출·활용 인정…저작권 침해는 불인정
1심 85억 → 2심 57억 조정…3년 법정 공방 사실상 마무리
넥슨 “개발 자산 보호 원칙 재확인…형사 판단도 주목”

[서울타임즈뉴스 = 최명진 기자] 넥슨의 미공개 게임 개발 정보를 둘러싼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며 인정받지 못했다.

 

30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57억646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시작된 민사 소송이 약 3년 만에 결론에 이르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재판의 핵심은 내부 개발 자료의 반출과 활용 범위였다. 재판부는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자료가 이후 개발 과정에 참고된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완성된 게임이 기존 프로젝트와 구조나 표현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 ‘P3’에서 출발했다. 당시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이 퇴사 이후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선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양측은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장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1심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약 85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2심은 침해 행위가 실제 수익에 미친 영향을 반영해 배상액을 57억 원대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넥슨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가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중인 형사 절차에서도 이번 판단이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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