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365만호,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산업부, 생활비 부담 완화, 전기·가스 안전관리, 유통질서 대책 마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취약가구 365호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할인해 주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024.3월까지 최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