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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시의회 여성 직원 장기간 상습 성추행 혐의…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

  • 시의회 여성 직원, 장기간 상습 성추행
  •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본회의에 보고

 

 

경남 양산시의회가 29일 장기간에 걹쳐 시의회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는 이날 제197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시의회 소속 여야 시의원 18명 전원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의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 징계 심사를 위한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에 심사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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