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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결정…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티몬·위메프 경영은 재판부가 선임한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10월 10일까지채권자 목록 작성,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11월 중순께 두 회사가 채권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할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가리킨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법원에 제출되는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은 제대로된 두 회사가 채권자가 납득할만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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