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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 향후 5년간 최대 38.10% 덤핑방지관세 연장 건의
  •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비침해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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