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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채무자, 6개월 필요 보호 생계비 늘어난다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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