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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징계취소 소송”...대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손들어줘

하나은행 사모펀드 신규 판매 등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유효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재판부가 ‘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함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함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사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지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업무정지 6개월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했다. 함 회장은 이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함 회장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 제재는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성이 있어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이류를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로 2심 결정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은 취소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권의 경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동종업종 취업이 제한받게 된다.

 

한편 함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정과는 달리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선 2심에서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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