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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민노총 제주본부장 ‘명예훼손’ 고소

제주 쿠팡물류센터 50대 근로자 A씨 사망…"근로자사망 관련 허위 주장"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쿠팡이 민노총 제주본부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고소했다.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18일 제주시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하던 50대 A씨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며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참고 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달가량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근무 당시 업무 장소는 수십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돼 실내 평균온도가 약 29도였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이어 "작업자들은 냉온수기와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 실내가 더웠고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 1초의 휴게시간 조차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측은 또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며 '사측이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민노총 주장을 반박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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