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천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올해 목표치 2천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1년 38세금징수과를 창설한 이래 최대 징수 실적이다.
시는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천143억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벌여 이들로부터 7월 말까지 318억원을 받아냈다. 또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 발견 시 취소소송,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통해 46억원을 징수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