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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 승인…협의기간 한달 부여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23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기됐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에 협의가 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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